Quantcast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내란 예비 음모 맞다면 김성태 대표는 정계 은퇴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6회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는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했다.
임태훈 소장은 자신을 향한 인권 유린적 발언을 한 김성태 의원에 대해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내질렀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란 예비 음모가 맞으면 정계 은퇴를 하면 된다”고도 말했다.
또한 “내란 예비 음모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자신이 군 인권 운동을 그만두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김정민 변호사는 기무사가 합참의장을 의도적으로 계엄사령관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합참편람(부록 4~5쪽)을 보면 ‘합참의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기무사 대비계획(6쪽)을 보면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으로 바뀌어 있다. 이미 2017년 2월에 기무사가 변경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김정민 변호사는 그럴 만한 이유로 국가정보원 접수 계획을 들었다.
기무사가 국정원에 유독 집착한 데에는 군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의 전체적인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임태훈 소장은 전두환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도 국정원 장악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김정민 변호사는 기무사 문건의 내용 중 보도 검열단에 기무요원 1명 씩 파견, 그리고 검찰과 군 검찰에 대한 감독권 행사 등을 큰 문제로 삼았다.
특히 군 검찰은 직제 상 기무사의 위에 있다. 이는 편람에도 명시되어 있다.
기무사가 합수부를 꾸려도 경찰에 그치기 때문에 군 검찰 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직제를 모두 무시하고 기무사가 군 검찰까지 장악한다는 내용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이 문건이 실행이 됐다면 기무 사령관 세상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언론, 군 검찰 등을 모두 장악하면 사실상 모든 권력을 가지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