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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스태프 사망, 과거 ‘혼술남녀’-‘화유기’에 이어 또…‘열악한 제작환경’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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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SBS 월화드라마 ‘서른이지만 열입곱입니다’(이하 서른이지만)의 외주제작사 스태프가 사망하면서 방송 드라마의 열악한 제작 환경이 다시 또 화두에 올랐다.

복수의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서른이지만’ 촬영부 소속 포서스플로어의 카메라 스태프 A씨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폭염 속에서 드라마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3일 “사망한 A씨는 내인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SBS ‘서른이지만 열입곱입니다’ 공식 포스터
SBS ‘서른이지만 열입곱입니다’ 공식 포스터

비단 이번 일뿐만이 아니다.

과거 드라마 ‘화유기’에서는 세트장에서 작업하던 MBC아트 소속 스태프 B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하반신 마비가 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방송사 외주 제작시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지만, 실제 방송현장 외주제작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바뀐 게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12월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이한성 PD가 고강도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속에 세상을 떠났다. 

2017년 7월에는 EBS 교양 ‘다큐프라임-야수와 방주’의 박환성, 김광일 PD가 빠듯한 제작 환경 속에 밤에 장거리 운전을 감행하며 교통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초 ‘KBS 구성작가협의회’ 홈페이지에는 SBS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작가들이 24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고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음은 방송스태프노조가 공표한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최소한의 권리 요구’ 조항이다.  

1. 살인적인 초과노동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2. 노동자로서 정당한 임금과 초과 노동수당을 지급하라 

3.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라 

4. 하루 8시간 수면권을 보장하라 

5. 야간촬영 종료 시 교통비·숙박비를 지급하라 

6. 불공정한 도급계약 관행을 타파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라 

7.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적정 임금이 명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8. 모든 방송제작 스태프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을 존중하라

이번 드라마 스태프 사망으로 인해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제작진은 지난 2일 오전 촬영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A씨 빈소를 방문하기 위해 ‘올스톱’했다. 

스태프 동료 및 관계자들도 슬픔 속 고인을 찾아가 조의를 표했고 3일부터 촬영을 재개했다. 또한 유족은 시신을 화장 하고 장례를 조용히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른이지만’ 스태프 사망 사건으로 방송현장 외주제작사 스태프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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