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에 휩싸인 라정찬(53) 네이처셀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라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이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과장 광고’에 동원됐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6월까지도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너를 옹호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라 회장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네이처셀 주가는 4220원에서 6만2200원으로 무려 1373% 급등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3월16일 반려됐고, 네이처셀 주가(2일 종가 기준)는 7030원으로 폭락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자체 창간한 언론사에서 과장기사를 내거나 허위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라 회장 등은 네이처셀의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1년간 보호예수가 될 것처럼 공시한 뒤 신주와 같은 수의 구주를 대여해 6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가는 지난 2만원대를 유지하다 지난 3월16일엔 6만2200원까지도 올랐으나 검찰이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돌입하면서부터 급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월12일 주가는 전날 대비 30% 급락한 1만9600원을 기록했으며 현재 주가는 이의 ¼ 수준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라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