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부녀의 도피를 도왔던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측은 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형량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박씨가 원심에선 범인도피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긴 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형량은 박씨의 죄책에 따른 적절한 형벌 범위 안에 있다”고 말하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부녀를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경찰 추적을 피해 은신처로 사용하던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이씨 부녀의 범행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고 짐 옮기는 것을 도와줬다”며 “다만 이씨 부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구체적인 범행은 모르고 있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