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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일회용 컵 단속, 고객 의사 묻지 않고 일회용컵 제공시 과태료…‘컵파라치’ 제도 운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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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2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시작된다.

지난 1일 환경부 측은 “일선에서 단속 활동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며 “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를 소집한 이상 당장 오늘부터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자체별로 내일 이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점검 개시 일정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환경부는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계도 기간 중에는 지자체가 단속과 관련한 일부 잘못된 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환경부  측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와 가진 회의에서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 측은 일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 조치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진 제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컵파라치’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을 비치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추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부터 만약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면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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