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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또 대형화재 발생…‘왕암동 바이오밸리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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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1일 오후 7시 37분께 충북 제천시 왕암동 바이오밸리 내 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 인근은 유독성 인화 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근 지역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 동원령을 내렸다. 
 
워낙 불길이 거세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 
 
진화에는 펌프차 10대 등 장비 25대와 120여명의 소방대원이 동원됐다.

뉴시스
뉴시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립식 패널공장 3개동 1892㎡ 중 1520㎡가 화재로 전소했다. 
 
소방당국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 공장 외부 폐기물에서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제천은 지난해 화재 참사로 많은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다.

제천 화재 참사는 발생 반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뒷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한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항소했다. 
 
지난달 1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이모(54)씨 등 피고인 5명의 변호인이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지난 13일 제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이씨 등의 1심 선고에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화재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이씨에게 징역 7년 실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해 화재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관리과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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