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포크가수 강태구(28)가 전 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다.
강태구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아트로에 따르면 강태구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전 연인 A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에 기인한 폭로로 인해 생계 활동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강태구 측 주장이다.
강태구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교제한 A는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그와 교제할 때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강태구는 A에게 사과하고 음악활동을 중단했다. 2013년 데뷔한 강태구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올해 2월 제15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대상격인 ‘올해의 음반’ 등 3관왕을 차지해 단숨에 주가를 올린 바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8/01 17:3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