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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5천만원’ 연 1.2%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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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연 1.2%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지난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음을 입증해야 지원했으나, 신청자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지원하도록 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금 한도를 상향했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으나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이하 주택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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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 원까지 상향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으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했다.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30일 신청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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