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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생계 급여 더 받는다…‘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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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8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은 매월 최대 14만원까지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이 선정 기준으로 이 기준보다 월소득이 적으면 그 차이만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50만 1632원보다 적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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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 지원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은 앞으로 20만원을 먼저 공제받은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 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제도 관련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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