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휴대폰 촬영한 10대 청소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등학생 이모(15)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동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영등포구 한 아파트 단지로 A(15)양을 불러냈다. A양이 이양의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소변을 본 자리에 A양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수차례 폭행했다.
또 A양의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고 A양의 옷을 벗겨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당시 이양 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30 19:0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