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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구속…“학교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을 고려했다” 주장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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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광주 모 사립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시험지 유출건으로 구속됐다.

30일 광주 서부경찰서 측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 사본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학교 행정실장 A(58) 씨와 의사 학부모 B(52·여)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달 2일과 지난 4월 중순께 2차례에 걸쳐 학교 인쇄실에서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 복사한 뒤 B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의대진학을 목표로 하는 아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학교운영위원장 B 씨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료들이 퇴근한 사이 행정실 내 통합열쇠함에서 꺼낸 열쇠로 인쇄실에 들어갔으며, 인쇄작업 중 방치된 이과 전과목 시험지를 빼돌려 행정실에서 복사한 뒤 B 씨에 사본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이 안쓰러워 부탁을 들어줬다. 학교운영위원장의 영향력을 고려했다”는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시험지 유출 고교, A·B 씨의 자택·차량,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했다. 

또 3차례에 걸쳐 A·B 씨 부부 등을 상대로 금융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행정실장 A 씨와 최근 1년 사이 거래기록이 있는 주변인물 간 금융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경찰은 직접적인 금전 대가나 이권 약속, 퇴직 후 일자리 소개, 주변인 병원 시술 약속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경찰은 또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건네받은 시험지 사본에서 아들이 취약한 과목의 고난도 문제만 추려 기출문제 편집본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의 아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어머니가 족보라고 말하며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제공

앞서 진행됐던 학교장 면담에서 B씨 아들은 “과외교사로부터 기출문제집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행정실장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험지 유출의 대가성 여부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5일 ‘B 씨 아들이 기말고사 기간 중인 8일에 남구의 한 무등록 불법과외 학원에서 공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학원이 소재한 광주 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경찰은 이같은 불법과외학원 수사와는 별개로 시험지 사본의 편집과 문제풀이를 도운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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