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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기요양 수급자 2만 6천명, 갱신조사 하지않고 자격유지…“면제 대상자는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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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은지 기자) 앞으로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2만6000여명은 갱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중증 1등급(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은 1~4등급 수급자가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최초 장기요양 인정이후 유효기간 종료 6개월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전 상태가 유지되고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만 갱신조사가 생략된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갱신 경험이 있는 장기요양 인정점수 105점 이상 1등급 수급자는 따로 심신기능 상태 및 노인성 질환 확인없이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이로써 1회이상 갱신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중 2만6379명(74.5%)이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덜게 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최초 인정자나 첫 갱신자는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종료됐다가 다시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 2회 이상이어야 면제된다.  

다만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및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심신기능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기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안내할 예정이며 갱신절차 면제 등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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