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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점검 의무화, 국회 본회의 통과…‘전통시장 전체 점포대상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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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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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돼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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