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8 09:09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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