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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 3개월 단축, 10월 1일부터 순차 적용…병 봉급 인상 및 휴대폰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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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병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순차 적용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병 복무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육군·해병대의 경우 21개월→18개월(3개월 단축), 해군의 경우 23개월→20개월(3개월 단축), 공군의 경우 24개월→22개월(2개월 단축)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은 지난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21개월,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병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적용되며,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올해 10월2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0년 6월15일 입대자(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병 봉급 67만6000원까지…장병 휴대폰 사용 허용
 
병장 기준으로 올해 40만6000원인 봉급은 2020년 54만원, 2022년에는 67만600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또 장병 복지를 위해 시범부대 운영 등을 통해 일과 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과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부대 밖 용무가 필요한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 경계·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공간 이외의 공동구역 청소에 대한 민간인력 고용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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