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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같은 아파트 주민 상해 혐의…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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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같은 아파트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8)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27일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서류를 달라며 주민 이모(6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류를 받지 못하자 이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김씨는 “사건 당시 폭행에 이르지 않는 최소한의 유형력만 행사했고 진단서 신빙성에도 의심이 간다”며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윤모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전날인 26일 김씨는 딸에 의해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그러나 곧 여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색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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