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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이희상,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확정…‘전두환의 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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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하연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3) 전 동아원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상 / 연합뉴스 제공
이희상 / 연합뉴스 제공

1·2심은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천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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