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안희정에게 구형이 선고됐다.
27일 검찰은 ‘여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에게 징역 4년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구형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인 안 전 지사의 전형적인 성범죄로, 업무를 가장해 피해자를 불러들여 정치·사회적 권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미투운동(metoo)’을 통해 성폭행 폭로를 했다.
김지은씨는 “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김지은씨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희정 결심 공판에서 “고소장을 낸 뒤 통조림 속 음식처럼 죽어 있는 기분이었다”며 심정을 밝혔다.
안희정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린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7 15: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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