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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성민이사건 원장 부부는 왜 처벌이 관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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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30대 피고인과 범행에 가담한 여자친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21)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1시께 청주시 옥산면 인적이 드문 둑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2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공사용 둔기 등으로 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

B씨도 A씨의 범행을 지켜보다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범죄로 위장하기 위해 C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살해하고, 둑길 옆 풀숲에 유기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가 2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A(32)씨와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된 여자친구 B(21)씨를 상대로 25일 청주시 옥산면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7.09.25 / 뉴시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가 20대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된 A(32)씨와 살인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된 여자친구 B(21)씨를 상대로 25일 청주시 옥산면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17.09.25 / 뉴시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피해 회복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허위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 후 정황과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잔인하게 살해한 살해범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과 달리 울산 어린이집에서 23개월 성민이가 사망한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이 원장 부부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이 내려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 참여하는 등 국민 감정이 격앙되고 있다.

성민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된 사건이어서 재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에 기소 혐의 자체가 과실치사로 됐는지 살인으로 됐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여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사진까지 찾아내며 끝까지 추적해서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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