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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중 미공개 228건 공개 결정…대한변협-민변-국회-언론 전략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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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화 거쳐 언론 공개…1차 공개 문건보다 민감한 내용 많아 파장 클 듯 

(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법관을 사찰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정황을 담은 문건 410건 중 아직 공개되지 않은 228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개되는 문서파일은 언론보도를 위해 기자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중 미공개 228건 공개 결정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중 미공개 228건 공개 결정

앞서 법원은 지나 6월 5일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410개 문건 중 98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주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건들이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사찰문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찰문건 등 사법행정과 관련 없는 내용의 문건들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각급법원 대표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410개 파일 리스트 중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하면서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공개 228개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제도 도입을 위해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는 물론 국회 및 언론에 대한 전략방안 등 문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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