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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 무죄…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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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해왔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제가 한 일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안 하겠다”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으며,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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