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군·검 합동수사단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서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내란음모 혐의 등을 적용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위법, 위헌적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라고 전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 전 장관을 서둘러 출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에서는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이유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시기는 전국적으로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이다.
한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의 ‘위수령 폐지’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만든 문건일 뿐이라고 답해왔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의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6 10:13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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