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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어린이집 사고…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든 아이 확인 장치’ 설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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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최근 서울 강서구와 경기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 대책과 학대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든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통학차량 사망 사고처럼 중대한 안전사고가 난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세워 25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잠든 아이 확인 장치’는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차량 제일 뒷자리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는 우선 행정 지도를 통해 해당 장치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전국 어린이집에 장치 설치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만들 예정이다.

kbs뉴스 방송캡쳐
kbs뉴스 방송캡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그동안 아동 학대 사건에만 적용됐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같은 중대 안전사고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사고가 한번만 나도 어린이집 시설을 폐쇄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원장과 통학차량 운전자만 들으면 됐던 안전교육을 차에 함께 타는 보육교사까지 이수하도록 했다.

또, 보육 교사 자격을 딴 뒤 장기간 일하지 않은 교사는 별도로 의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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