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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시 ‘괴물’ 통해 성추행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 상대 10억 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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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양인정 기자) 시인 고은(85)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7) 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건은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된 상태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12월 계간지 '황해문화'에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했다.  

해당 시는 ‘En선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등 표현이 동원됐고, ‘En선생’은 고은 시인으로 해석됐다.  

뉴시스
뉴시스

논란이 커가자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 가디언을 통해 “최근 의혹에서 내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유감”이라며 성추행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박진성(40)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고En 시인의 추행에 대해 증언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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