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일 ‘사건 반장’에서는 6억원대 밀수 혐의를 받았던 조현아 부사장의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 다뤘다.
조현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관세청에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밀수입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간 것이다.
이번 영장 기각은 검찰 단계에서 결정된 것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과 차이가 있다.
이번 조현아 영장 기각은 사법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이며 법원에서 기각이 났다면 재청구 위해서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번 조현아 구속 영장 기각으로 한진그룹 일가의 영장 기각은 이로써 5번째가 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5 16:06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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