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백업 USB가 발견되면서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에 의한 데이터 삭제) 방식으로 파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법원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나머지는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임종헌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