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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마초 흡연’ 이찬오 셰프, 1심서 집행유예 4년…해시시 수입혐의는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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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권미성 기자) 대마초 흡연한 셰프 이찬오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마약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찬오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이찬오 / JTBC 뉴스 방송캡처
이찬오 / JTBC 뉴스 방송캡처

다만 마약류인 ‘해시시’를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9만4천500원을 추징하라는 결정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오로지 개인 흡연 목적이었던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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