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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제 2의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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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이나연 기자)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불볕더위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차량 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설치가 의무화된다. 

중대 안전사고의 경우 학대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은 줄이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는 4살 유아가 등원차량에 홀로 남겨졌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18일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려 이불을 씌웠다가 질식으로 숨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유사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신속히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 차량 약 2만8000대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 설치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장치는 차량운전자가 시동을 끈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시스템으로 현재 광주교육청에서 583대, 용인시에서 200대, 교육부에서 500대 등이 시범 운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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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광주교육청이 지난해 도입한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스마트폰을 차량내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NFC) 단말기에 태그해야 경보음이 해제되고 동승보호자 정보 입력 시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NFC 방식’과 비컨(Beacon) 장치를 부착한 아동가방 등이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비컨 방식’ 등이 있다.

벨 방식은 차량 1대당 25만~30만원 설치비가 필요하나 유지비가 없다.

NFC 방식은 설치비가 7만원이고 유지비는 연간 10만원이 든다.

비컨 방식은 설치비만 약 46만원 수준이며 연간 유지비 18만원에 비컨 1개당 5500원이 필요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며 마음깊이 애도를 표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도 “이번 사건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조치들이 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어서 더욱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유사한 안전사고와 학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 되도록 비장한 각오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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