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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불친절하게 굴었다” 편의점에 불지른 40대, 피해자 전신 화상 입고 의식 없어…도주 포기 후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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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한 남성이 편의점에 불을 질러 편의점 점주에게 전신 화상을 입혔다.

24일 서울 강동경찰서 측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경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휘발유를 뿌리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불로 편의점 점주인 최모씨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최씨는 의식이 없을 만큼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건물 위쪽으로 번지지는 않은 채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편의점 내부는 완전히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 

이에 소방당국은 총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TV 캡처

김씨는 범행 직후 3∼4㎞가량 도주했다가 다른 행인에게 “내가 방화를 했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도주를 포기했고 긴급체포됐다.

김씨 역시 얼굴과 팔다리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에 관해 “원래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 점주가 불친절하게 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퇴원하면 조사를 진행한 다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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