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동두천경찰서 측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와 운전기사 B(6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양의 담임 보육교사 D(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E(35·여)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7일 이들은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 가량 C(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2만8천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로 광주교육청은 맨 뒷자리 확인벨을 눌러야 차량 내외부 경광등 울림이 꺼진는 ‘벨방식’을 지난해 도입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4 15:22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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