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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된 아기 성폭행한 19세 소년…법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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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7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는 라자스탄주 특별 법원이 아동 성폭행범 남성 핀두(19)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라자스탄 알와르 지역에서 핀두는 보모가 잠시 한 눈판 사이 7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달아났다.

그는 근처 학교 건물에서 아기를 성폭행한 뒤 축구장에 버리고 도망갔고,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는 몸에 심각한 상처가 남아 20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DNA 검사 등을 통해 며칠 뒤 핀두를 체포했고, 마침내 그의 공판이 열렸다.

라자스탄주 특별 법원 쿨딥 자인 판사는 핀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며 “이번 판결은 라자스탄에서는 최초이며, 인도에서는 세 번째다. 앞선 두 판결 모두 피고가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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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라자스탄 주의회는 지난 3월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범에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을 강화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현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지난 1월에도 8개월 된 아기가 친척 남성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 5월에는 16세 소녀가 집단성폭행을 당한 뒤 불에타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현지 국민의 분노가 거세지자 나렌르다 모디 총리는 지난 4월 성폭행 처벌 수위를 강화한 긴급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6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했을 경우 최저 처벌 수위를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높였으며, 12세 이하 아동을 성폭행했을 때에는 최고 사형을 처벌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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