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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동의없이도 퇴원 사실 지역사회 알릴 수 있어…‘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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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앞으로 보건당국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측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증 정신질환이란 조현병, 양극성 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을 말한다. 

지난해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36%로 전체 범죄율인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치료를 중단한 일부 환자의 범죄로 이들에 대한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우선 지속 치료·관리가 필요한 퇴원 환자에 대해선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통보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투약내용 및 소견, 퇴원 예정일 등 퇴원 정보는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할 수 없다. 

복지부는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발생하고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를 맡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자·타해 병력이 있는 때에만 본인 동의가 없어도 환자 개인정보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토록 한다. 

다만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론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퇴원 환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게 할 방침이다. 

자·타해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보호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입원 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보호자 거부,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도가 낮다. 퇴원 환자가 아닌 경우 외래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

복지부는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퇴원 환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판단을 근거로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선 환자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다”며 “비교형량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보다 이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게 필요하다면 전문가 판단을 통해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 개정과 별도로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보건소에 맡겨진다. 하지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이 4명 안팎에 불과해 1인당 70~100명 정도를 전담해야 하는 등 업무부담이 과중하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다학제팀이 퇴원 후 방문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게 시범사업의 골자다. 방문을 통해 상담과 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과 소방 등 정신과적 응급환자 이송 인력이 부족한데다 병원에선 치료곤란, 야간 인력 및 병실 부족 등을 이유로 정신질환자 입원에 난색을 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다음달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이 발간된다. 정신과적 응급입원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한 ‘응급의료포털(E-gen)’ 활용 방법 등을 명시해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응급환자 대응 시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요원이 현장 및 호송과정에 동행하도록 협력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서비스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 거주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읍면동 돌봄통합창구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서비스(커뮤니티 케어) 지원도 강화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해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서도 통합사례관리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실시한다. 

지난달부터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가 운영되고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 누락·단절을 방지한다.

이같은 제도를 뒷받침하려면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비지원으로 충원한 전문인력 376명을 포함해 2022년까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1455명을 확충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의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 1개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에서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할 예정”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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