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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J’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의 피해자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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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2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공판을 향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봤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 씨는 안희정 전 지사와의 특수 관계인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이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는 판사의 첫 질문이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당연히 증언의 신빙성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원 씨는 또 하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두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또 이날 방송에서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나 침실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언론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강욱 교수는 의료법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본인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저널리즘학 진민정 연구이사는 영국의 보도제한 원칙을 예로 들며 언론이 보도 자체를 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의견을 말해 눈길을 끌었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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