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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토크쇼 J’ 안희정 전 지사가 위계에 의한 간음죄? 언론은 용어부터 제대로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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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2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공판을 향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봤다.
최강욱 변호사는 언론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 방송 캡처

위계는 속이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위력이라는 것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의 구조와 법리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지은 씨 측은 비공개 증언인데 반해 안희정 측은 공개 증언을 했다 하더라도 언론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도 말했다.
공개된 건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비공개 증언은 법적 의미와 입증 정도를 자세히 분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KBS1 ‘저널리즘 토크쇼 J’는 매주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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