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2일 ‘저널리즘 토크쇼 J’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공판을 향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봤다.
최강욱 변호사는 언론에서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위계는 속이는 뜻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위력이라는 것이다.
최강욱 변호사는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판의 구조와 법리를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개된 건 그대로 전달해야 하며 비공개 증언은 법적 의미와 입증 정도를 자세히 분석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2 22:50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