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란 통학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철치한 버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운전기사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갖는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시스템 도입 촉구와 관련한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2 03:4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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