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법무관들은 이미 위수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5회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는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미처 말하지 못 했던 기무사 문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6년, 그러니까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이미 위수령이 위험하다는 국회의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
당시 친박 집회에서도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구호가 있었다.
김정민 변호사는 자신에게 온 문자 내용을 읽어 주었다.
"당시 법무 관리관이 무리한 지시를 할 때 느낌이 오긴 했지만 설마설마 했거든요"
사실상 계엄령의 위험성이 있으니 위수령의 폐지를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관들은 위수령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팟티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 방송 캡처

김어준 총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걸 그냥 둘 거였으면 계엄령을 왜 하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민 변호사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배제시키기 위한 게 계엄령이기도 하다"며 당시 국민들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던 문재인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탱크와 군부대가 국회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그대로 뒀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김정민 변호사는 또 기무사 문건에 합참의장을 배제한다는 내용에 대해 아마 계엄령 주도자들은 후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래 계엄령 지휘는 합참의장이 하는데도 북한에 전념하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즉 육사 핫라인인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지휘권을 준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계엄령이 실행되면 국방장관이 빠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은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하는 걸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어준의 다스뵈이다’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에 충정로 벙커1에서 공개방송을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뉴스라면 ?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을 많이 받은 기사는 ‘독자 추천 뉴스’에 노출됩니다.

240201_광고보고투표권

기사 추천 기사를 추천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recommend an article, you can get a voting ticket.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모바일 모드로 보기 Go to the Mobile page.

이 기사를 후원해 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해외토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