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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온도’ 신중권 변호사, “차 안 아동 방치 법조인 부부, 아동학대 아닌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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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장필구 기자) ‘판결의 온도’에서 미국 괌에서 차 안에 자녀를 방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법조인 부부가 언급됐다.

20일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 편을 방송했다.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MBC ‘판결의 온도’ 방송 캡처

이날 방송에는 맞춤형 4심위원으로 ‘프로 소신러’ 3인방이 출연했다. 바로 김가연과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서천석 소장이다. 이들이 출연한 이유는 ‘초등학생 휴게소 방치(?) 사건’의 논란의 판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해당 사건은 버스 이동 중 화장실이 급했던 초등학생을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후 휴게소에 내려 부모가 올 때까지 1시간을 혼자 있게 한 담임교사의 처신이 논란인 된 건이다.

담임교사 A씨에 대해서는 ‘명백한 아동학대’ 또는 ‘교사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만 하다’는 의견이 상충이 돼, 7만 국민청원과 함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한국인 법조인 부부가 미국 괌에서 차 안에 자녀를 방치해 구금됐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일화가 소환됐다.

이에 신중권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일을 거기서도 한 것”이라며, 아이를 차에 잠깐 놔뒀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 더 엄격하게 아동을 보호하는 분위기인 미국의 문화를 비교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하지만 (그 법조인 부부는) 아동학대가 아닌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야기의 바통을 이어받은 서천석 소장은 “아동학대(방임)은 지속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으로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야 아동학대(방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서 소장은 “잠깐 안 보고 놔뒀다는 그것을 아동학대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MBC 사법 토크쇼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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