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20일 ‘사건 반장’에서는 오늘 1심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소식을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활비 관련해서 징역 6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준 돈을 뇌물죄로 보지 않고 ‘지속적 국고 손실’로 본 점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장들이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특활비를 개인 사비로 쓴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돈을 갖다 준 점 역시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의 패널들은 특활비 전달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이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실을 통해 총선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고 공천관리위원까지 임명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하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이 이뤄진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20 16:0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기자의 보도 내용에 비판은 수용하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폭력적인 욕설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합의 없는 형사 처벌을 추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톱스타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복사, 배포, 유튜브 영상 제작을 금합니다. 발견 즉시 민형사상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