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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들 성폭행' 교사 영장 심사…피해 사실 인지하고 조처하지 않은 교사는 과태료 처분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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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특수학교 교사 박모(44)씨가 20일 오전 11시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씨는 영장 심사 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일찍 도착해 법원에서 대기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씨의 영장 심사는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영장 심사를 마친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태백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교사, 학생 성폭행 (PG) / 연합뉴스
교사, 학생 성폭행 (PG) / 연합뉴스

박씨가 영장 심사가 열린 영월지원에는 이날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으나 피해자 가족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해 5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어 지난 13일 박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옷가지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2차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지난해 겨울 성폭행 피해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 학교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강원도교육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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