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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쿠스 탄 여성 출근길 대구 도심에 1천500만원 뿌려…가져가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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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명수 기자) 한 여성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출근시간대 대구 도심 곳곳에 현금을 뿌리고 다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19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40대로 보이는 여성이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마트 칠성점 주차장 주변에 현금을 뿌리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일대에서 300여만원을 회수했다. 대부분 5만원권이었고 1만원권과 5천원권도 있었다.

일부 시민은 출근길 도로에 지폐가 굴러다니자 차량을 멈추고 돈을 주워 경찰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이 여성은 이곳에서 500여m 떨어진 오봉산오거리에도 지폐 수십 장을 뿌려 주민 신고가 잇따랐다.

경찰은 이 여성이 이날 오전 7시 25분께부터 8시 사이 대구 도심 11곳에 수시로 지폐를 뿌린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직접 또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수거한 돈은 5만∼오천원권까지 모두 1천587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 시민은 "어떤 여성이 차 창문을 열고 손을 밖으로 내민 상태에서 돈을 마구 뿌리면서 지나갔다"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와 인근을 지나던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운전자 A(51)씨의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다.

A씨 어머니는 경찰에 "딸이 며칠 전부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며 "차에서 돈을 뿌린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이 있는 대구에 내려와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자금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오늘 일단 회수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땅에 떨어진 주인이 있는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도 떨어진 돈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점유물이탈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 경우처럼 "돈을 주고 싶다"는 이유로 뿌렸다면 소유권이 없어 행인이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수 없지만 A씨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처벌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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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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