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생후 11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 측은 강서구 화곡동 A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A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기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렸다.
원장과 해당 보육교사는 쌍둥이 자매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과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숨진 상태였으며 아이의 몸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낮잠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아이를 엎드리게한 채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에서 그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잠을 재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전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부검의는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A어린이집에는 김씨 자매를 포함해 보육교사 11명이 재직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원생은 총 2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