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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구직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간 지급…실업급여 지급액·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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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졸업 후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은 내년부터 한 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는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 성공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청년에 한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원한다.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내년에 월 30만원 한도로 석 달간 구직촉진수당을 시범 지급한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소득 대책도 강화한다. 월급 압류 금지금액을 현행 월 150만원에서 연내 상향 조정한다. 

2011년 이후 동결돼있던 것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반영해 높인다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한다.

2017년 기준 166만 가구가 1조2천억원 규모의 EITC 지원을 받았는데 그 규모가 4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대한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대상은 단계적으로 늘린다.

구직촉진 수당을 확대 개편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일자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소득 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늘린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로 지원해 월 27만원 수준의 소득 제고 효과를 도모한다.

내년에는 노인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늘어난 60만 개 제공한다.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새로 만들어 기존 공공 일자리와 비교해 근로시간과 월급을 최대 2배(60시간, 54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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