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사건 반장’에서는 생후 5개월 아이까지 있는 친누나에게 죄를 떠넘긴 기막힌 남성을 다뤘다.
지난 4월, 음주 뺑소니 후 도주한 30대 남성.
이 남성은 파출소에서 음주 운전 측정을 받은 뒤 출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출석한 사람은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안고 나타난 30대 남성의 친누나였다.
이 누나라는 사람이 출석하고서 한 말은 "사실은 운전을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30대 남성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친누나에게 죄를 떠넘긴 걸로 보인다.
이 남성은 다음날 CCTV가 고장난 걸 확인하고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 걸로 보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휴대 전화 위치 추적으로 이 남성과 누나의 통화 음성이 확인됐다.
통화할 때마다 음성 녹음을 설정해 둔 탓이었다.
남성은 벌금형으로 끝날 일을 구속까지 가게 됐으며 누나는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는 특례)’라는 이유로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9 16:44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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