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진병훈 기자) 19일 ‘사건 반장’에서는 김정민을 협박한 전 남자친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관해서 다뤘다.
방송인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손 씨는 2013년부터 사귀다가 지난해 2월 손 씨가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손 씨는 김정민이 애초에 돈을 바라고 교제한 것으로 본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했다.
하지만 김정민 씨는 손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맞고소를 했다.
사실 두 사람은 지난 5월, 서로 고소를 취하했으나 공갈 및 공갈 미수의 경우는 재판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갈 혐의에 관해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손 씨의 협박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스럽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년 5개월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9 16:27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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