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승용차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내일부터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2천만 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출고가격이 43만 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8월 말부터 이듬해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춘 바 있다.
이번에도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하반기 내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그리고 이륜, 캠핑용 자동차 등이며 세율은 5%에서 3.5%로 경감된다.
19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단행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는 소매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해 소비와 높은 연관성을 지닌 품목이다.
개소세를 떨어뜨리면 업체들도 차량 가격을 내릴 요인이 생겨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가 내려가면 출고가격 기준으로 2천만 원이면 43만 원, 2천500만 원의 경우 54만 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