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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원 2배↑…166만→344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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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신아람 기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대상인원이 2배 가량 늘어난다. 최대지급구간도 3배 가량 급증하고 최대지급액도 대폭 증가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독가구 연령요건은 폐지된다. 이로써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산요건은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신청자 가운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탈락 비중이 높은 점이 고려됐다. 

소득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소득 상한의 경우 단독가구는 현행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00% 수준까지 확대된다. 홑벌이가구는 현행 2100만원에서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5% 수준으로 늘어난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최대지급액이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현행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76.5% 확대된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각각 현행 200만원, 250만원에서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된다. 단독가구는 600만~900만원이었던 구간이 400만~9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가구는 900만~1200만원이었던 구간이 700만~14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의 지급구간은 1000만~1300만원이었으나 800만~1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지급구간이 3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넓어진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은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했다”며 “최대지급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방식도 근로소득자에 한해 다음연도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전환한다.  

압류금지 규정도 신설한다.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금지토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현행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단독가구는 69만 가구에서 169만 가구로 100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홑벌이가구는 85만 가구에서 130만 가구, 맞벌이가구는 12만 가구에서 35만 가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7월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8월 말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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