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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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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희주 기자)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석방돼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법원은 올해 2월7일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28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이 부회장은 이달 16일 보석심문에서 척추질환 악화 등을 이유로 허가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미 심리를 마친 상황이고 건강이 안 좋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검찰은 “이 회장의 회사 내 위치, 영향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 부영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적도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회수 등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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