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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희귀·난치 환자 수입 가능해져…‘허가받지 않은 식품 및 대마오일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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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대마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된다.

18일 식품약품안전처는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마는 대마초 등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이나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이야기한다.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대마 성분을 의료 목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적 흐름과 환자단체(뇌전증환자) 등 국민적 요구에 맞춘 조치이다. 칸나비디올은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이다.

지난 1월 국회에 발의됐던 대마 관련법안을 수정 및 보완해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들여와 쓸 수 있게한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써 허가받지 않은 식품 및 대마오일, 대마추출물은 사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 제공

식약처는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현재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한 대마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이에 식약처 측은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 환자단체와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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