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법무부 난민심사 통역인이 난민신청자가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난민인권센터 측은 인권위원회에 “악의적인 난민심사를 중단하고 심사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피해 사례를 총 19건 입수했다”며 “리비아·모로코·수단·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 19명이 피해를 봤으며 이들의 면접조서에 모두 통역인 A씨의 서명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청자 면접조서는 마치 도장으로 찍은 듯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해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했고, 난민신청서에 쓴 사유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했다고 적해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서 내용과 달리 이 신청자들은 면접에서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만 받았을 뿐 정작 중요한 난민신청 사유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았다며 ‘짧은 면접심사만 받은 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 역시 법무부의 면접조사와 통일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 측은 난민신청자가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면접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필수적으로 진행했어야 할 박해에 관한 질문이나 난민면접조서 확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센터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허위 내용으로 면접조서가 작성돼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정신적·실질적 손해를 보상하고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허위 내용으로 면접조서를 작성한 데 가담한 공무원들에게 징계 책임을 묻고 비슷한 피해 사례가 존재하는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