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이정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유명음식점 만석 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가공업으로 등록한 ㈜만석닭강정도 휴무 중인 종업원이 위생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산식품은 ‘고산자연담은신선무’ 등 9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작업장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작업장 바닥에 무 찌꺼기를 그대로 쌓아놓는 등 위생 기준도 위반했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대성제분주식회사는 ‘퀸혼합고구마전분’, ‘차이니스혼합고구마전분’ 제품을 생산하면서 무표시 원료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저작권자 ©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8/07/18 10:01 송고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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