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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델타항공, 소속 한인 직원 4명 ‘한국말 쓴다고 해고’ 소송 당해…회사 측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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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김현서 기자) 美 델타항공 소속 한인 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시간으로 17일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 측은 김모 씨등 한인 직원 4명이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한국 출신이며 3명은 미 시민권자로 알려졌다.

현지언론은 이들의 근속 기간을 모두 합하면 50년이며 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승객을 응대하는 일을 해왔다.

현지언론은 이들이 “한국말을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 고객들이 한국말을 쓰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모든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국 노선에서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이들이 지난해 5월 델타항공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승인받지 않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며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델타항공 측은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들 전직 직원들이 제기한 주장을 조사한 결과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회사는 이들 전직 직원들이 티케팅과 운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적법하게 해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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